민주노총 위원장 "노란봉투법, 성실하게 대화하라는 내용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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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노란봉투법, 성실하게 대화하라는 내용에 불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성실하게 대화, 즉 교섭하라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양 위원장은 “(하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가 하청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법이 아니라, 대화하고 교섭하라는 법”이라고 했다.

수백개 하청을 보유한 원청의 경우 하청과 교섭하느라 경영이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기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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