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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