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도서관, 병원, 수영장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부산 소재 도서관에 폭탄을 터트렸다”, “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 “수영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총 세 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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