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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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금산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2025년 제3분기 금산군 소속 근로자 정기교육을 지난 13일 실시했다.

이 교육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 교육으로 법에서 정한 반기별 12시간 중 6시간 이수 과정으로 진행되며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박 군수는 “폭염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과 제도를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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