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에서 추진 중인 샘물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14일 제천시 송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정회의는, 샘물개발업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 관정을 뚫고 지하수를 취수하여 환경영향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며 샘물개발 허가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샘물개발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하고, 지역주민과 샘물개발업체 사이에 오랜 기간 이어온 갈등 해소를 위해 충청북도,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샘물개발업체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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