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상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모호해 법령해석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해당 규정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과 지정업무규정을 각각 하나씩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합산하여 ‘둘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려왔다.
법령상 인증업무와 지정업무가 구분된 별개의 업무임에도, 행정처분기준 관련 규정을 해석하면서 인증업무와 지정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해석하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