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광주 쌍령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자 선정에서 억대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쌍령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주무국장이던 2021년 3월과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와 C씨로부터 1억9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뇌물을 받으면서 B씨 업체가 쌍령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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