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아니다” 6년만에 결론…대법원이 본 ‘아기상어’와 원곡의 결정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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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아니다” 6년만에 결론…대법원이 본 ‘아기상어’와 원곡의 결정적 차이

약 6년간 이어진 ‘아기상어’ 표절 논란이 대법원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아기상어’가 자신의 곡과 멜로디, 리듬, 구성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해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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