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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