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머니업은 '상품권 재테크'를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행태다.
◆ 명백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이머니업은 상품권을 96.5%의 가격에 매입하고 97.5%의 가격에 재판매해 1%의 차익을 남긴다고 주장한다.
◆ '투자계약증권' 아닌 사기로 자본시장법도 위반 이머니업의 '고수익 보장' 약속은 유사수신법을 넘어 자본시장법에도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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