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직접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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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직접 증거 없어"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크게 갈린 쟁점은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황 의원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는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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