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로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체기록을 지워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채무를 모두 갚더라도 연체기록이 신용정보원에 1년, 신용평가회사(CB)에는 최대 5년간 남아 신규 대출, 대출 한도, 카드거래 등에 불이익이 지속됐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기록이 삭제되면 적극적인 신용활동 재개,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카드거래 정상화 등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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