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기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미국 작곡가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와 관련 조니 온리 측은 북미권 구전가요를 자신이 새로 창작했는데, '베이비 샤크'라는 2차 저작물을 '상어가족'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도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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