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대법원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밖의 관련 정황 사실들도 공소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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