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1심은 2023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황 의원·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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