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IRP 1억원 이상 입금시 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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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IRP 1억원 이상 입금시 수수료 전액 면제

신한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면 신규 계좌의 경우 기존 0.38%(운용관리수수료율 0.2%, 자산관리수수료율 0.18%)에서 0.2%(각 0.1%)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이번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며 "장기적으로 고객 자산의 성장과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비즈니스플러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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