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기상어' 표절 아냐" 6년 법적 공방 끝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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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기상어' 표절 아냐" 6년 법적 공방 끝 [엑's 현장]

대법원 민사1부는 14일 오전 10시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한 2차 저작물인데, 더핑크퐁컴퍼니의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더핑크퐁컴퍼니가 지난 2015년 제작한 ‘상어가족’은 유튜브 누적 조회 수 90억 회를 넘기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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