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상어 가족’은 전통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한 것일 뿐, 원고의 저작물과는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의 곡은 기존 구전동요의 가사와 멜로디를 다소 수정·증감한 수준에 그쳐 창작성 있는 2차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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