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간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 인증 없이도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한 절차를 새로 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유럽 '코스모스'(COSMOS) 인증 등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이번 개정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며 민간 인증 획득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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