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표시·광고에 대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전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 정부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하거나 이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도록 했다.
앞으로는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의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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