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연안 5개 시(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으로 공유수면을 ‘마치 개인 땅처럼’ 점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또한 C업체는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해 횟집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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