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만에 국가보안법 무죄' 납북어부 형사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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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만에 국가보안법 무죄' 납북어부 형사 보상 결정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5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납북 어부와 가족들이 형사 보상을 받게 됐다.

형사 보상금과 형사 비용 보상금으로 A씨는 약 3천600만원, B씨 유족들은 각각 수십만∼수백만원을 받게 됐다.

이들은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군사분계선을 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1973년 8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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