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9월 1일까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군포시,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9월 1일까지

군포시는 7월 1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2025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12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도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이미 발송했으며,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세액이 동일한 경우에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