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제 혜택, 재정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 종합 대책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 세제특례 적용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홈 구입 시 주택가액 기준을 공시가격 4억→9억원(양도·종부·재산세), 취득가액 3억→12억원(취득세)으로 완화하며, 감면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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