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 연장 기간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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