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휘발유에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15%가 적용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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