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사건 판결의 핵심 근거를 뒤집을 수 있는 새 증거가 나왔다고 대구 MBC가 13일 보도했다.
‘어학교육원 근무 담당자 내역’ 문건에는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50일간 직원이 없는 ‘공백기’로 기록돼 있었다.
정 전 교수가 2012년 8월 말부터 9월 7일 사이 표창장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기간에 어학교육원 직원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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