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피우고 교도관 깨문 30대 남성 실형…"HIV 감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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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피우고 교도관 깨문 30대 남성 실형…"HIV 감염 위험"

구치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저지하는 교도관 허벅지를 깨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구치소 수용관리팀실로 이동됐으나, 계속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이어가다 교도관 허벅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마 부장판사는 "HIV 감염자임에도 교도관의 허벅지를 물어 뜯어 감염의 위험을 야기한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임시 마약류인 러쉬를 수수하고 투약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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