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저지하는 교도관 허벅지를 깨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구치소 수용관리팀실로 이동됐으나, 계속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이어가다 교도관 허벅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마 부장판사는 "HIV 감염자임에도 교도관의 허벅지를 물어 뜯어 감염의 위험을 야기한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임시 마약류인 러쉬를 수수하고 투약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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