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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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1년 연장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이 내년 8월까지 연장된다.

개시증거금(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모두 138개사다.

변동증거금(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모두 163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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