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전 결혼 후 이혼한 전남편이 허락 없이 혼외자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놓았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이 아들들은 전남편이 결혼 전 사실혼 관계였던 다른 여성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었다"며 "그런데도 전남편은 저를 속이고 결혼했고,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들을 제 밑으로 몰래 출생등록을 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자녀들의 출생일이 혼인신고 이전이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제소 기간 제한이 없어 당사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언제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두 아들의 소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돼 있는 아들에 대해 실종선고를 신청해 사망한 자로 만들면 상속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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