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무현 변호사의 SEN 법률]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시세는 20억 재산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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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무현 변호사의 SEN 법률]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시세는 20억 재산은 2억?

Q(질문): 이혼 절차 진행 중 재산분할에 있어서 남편 명의 아파트에 회사 채무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 에 들어가나요?.

재산분할을 진행할 경우, 먼저 각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전부 합하여 기여도 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일방 명의 해당 사안에서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회사 채무의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 그 채무를 남편의 소극재산으로 포함시키는지 여부가 핵심 사안 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남편의 재산의 대부분이 해당 아파트인데, 그 시가가 20억에 담보 잡힌 것이 18억일 경우 위 회사 채무 18억을 포함시키면 남편의 재산은 2억이 되고 포함이 안되면 20억이 되는 셈이라, 재산분할에 있어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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