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 5대 반칙운전에는 어떤 것이 있나 경찰청이 밝힌 5대 반칙운전은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이다.
짙은 썬팅만 믿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가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제61조 2항에 의거, 승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과 더불어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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