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금 5만 위안 이상 입출금 ‘사용 목적 기재’ 의무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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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금 5만 위안 이상 입출금 ‘사용 목적 기재’ 의무 폐지 추진

중국 당국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대폭 손질하면서, 개인이 현금 5만 위안(약 960만 원) 이상을 입출금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 목적을 기재하던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2022년 도입된 ‘개인이 5만 위안 이상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기록’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대신 단일 거래 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현금 송금이나 실물 귀금속 매매에 대해 금융기관이 고객 신원 확인, 유효 신분증 사본 보관 등 전면적인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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