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 위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확대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산재를 줄이겠다는 구상을 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 산재사망자가 나온 법인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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