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주식을 거래하는 '고빈도 거래'(HFT)의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다.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1회당 거래에서 부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 과징금 산정 근거가 된다.
이에 일본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1만엔 미만의 소액 부정 이익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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