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선거 불법행위 처벌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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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선거 불법행위 처벌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은 13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위투표죄의 형량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선거 선전시설 설치 방해·훼손 시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행위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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