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이르면 내년 5월 시행 대한당뇨병연합 등 8개 기관-서미화 의원실 노력 결실 중증 췌장질환을 장애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올 10월 공포를 거쳐 내년 5월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측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췌장장애 신설과 관련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초안)이 7월 마련됐으며 같은 달 개정안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의견 수렴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에 지난해 8월 서미화 의원은 1형 당뇨병 장애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사안을 공론화했으며 2건의 법안 발의, 국정감사, 보건복지부장관 공식 질의, 기자회견, 10대 대선 공약 등록으로 이어지며 중증 췌장질환 환자들의 사회적차별과 생존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급속도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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