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도입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가동했다.
의협은 지난 6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열고 의료계 입장과 대정부·대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도입 당시 의협이 제시한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 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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