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확대 적용…주4.5일제 임기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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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확대 적용…주4.5일제 임기내 실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범부처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재해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돼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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