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매출액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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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매출액 따라 차등 적용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0만5000곳 중 95.7%가 하반기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86만4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을 더할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은 510만곳에 달한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약 16만1000곳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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