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민병주 서울시의원, 소규모 정비사업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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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민병주 서울시의원, 소규모 정비사업 탄력 ‘기대’

민 의원은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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