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처벌감…'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과태료 범칙금 낼 각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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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처벌감…'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과태료 범칙금 낼 각오하십시오

이는 차량의 속도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심지어 규정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추월 목적이 아닌 정속 주행은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1차로 정속 주행 외에도 오른쪽 차로로 추월하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고속도로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없어야 1차로 정속 주행이 추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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