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기준 완화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재차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례시가 되려면 인구 100만명이라는 단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기준 하향화 등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례시 출범 4년차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명칭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이 미흡하다며 특례시 제도 안정성과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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