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고 물으면서도 "물론 현재 입장 차가 큰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식품업체 측 법률대리인은 "정산했을 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모델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3년 모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모델료를 청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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