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대부광고 전화전호 2만886건을 신고 받고, 그 중 8124건을 이용 중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만 이용중지 신고 대상이었다.
이에 서금원은 대부업법 개정내용 홍보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일까지 전 국민 대상 '대부업법 개정 관련 퀴즈 이벤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이벤트'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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