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필요한 특정 세척제 강제한 버거킹에 과징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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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필요한 특정 세척제 강제한 버거킹에 과징금 3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가맹 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세척제 15종을 본사 또는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통일된 이미지 유지에도 반드시 특정 제품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척제와 토마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미사용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틀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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