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13일 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인천시의원으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사회 모범이 돼야 함에도 2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더군다나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충식 시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의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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