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비케이알은 세척제를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되는 ‘권유’ 품목들로 지정했음에도, 개별구매가 어려운 특정제품 사용여부를 점검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들 제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비케이알이 특정 미국브랜드의 세척제 제품만을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하고 사용여부를 점검하여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게 한 행위가 가맹점주의 거래상대방을 과도하게 구속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세척제(15종)와 토마토 제품을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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