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사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신충식 인천시의원(무소속·서구4)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이 당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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