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왕, 이주노동자는 노예'인 한국, 더는 안 돼 .
이 밖에도 노동허가제에는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관련 △사업주 악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이탈 신고 제도와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폐지 △이주노동자 차별 방지 제도 강화 등 정책 의견이 담겨있다.
이주 제도에서 '단기순환, 정주금지' 원칙을 폐기하고 '정주유도' 원칙을 강화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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